영상은 ▲면허증 없이 운전할 경우 받는 처벌 ▲몰래카메라촬영 시 받는 처벌 ▲미성년자에게 유해 물건을 사다 주었을때 받는 처벌 등 외국인이 저지르기 쉬운 범죄 유형을 직접제작한 역할극과 영상에 대한 경찰관의 법률 조언으로 구성하여 상영하였고,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근무하며 꼭 알아야하는 법정 근로 시간과 연장 근무, 야간 근무 시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출, 퇴근 중 사고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등 법률 교육 후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유익한 시간을 함께 했다. 교육에 참여한 방글라데시 출신 외국인 사자드씨는“이주초기 외국인에게 꼭 필요한 법률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여줘서 쉽게 이해가 되었고, 새롭게 변경된 법률을 알게되어 앞으로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였으며 곽영진 남양주경찰서장은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다가 뱅골어 등 9개국어로 번역이 가능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하루빨리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인규 기자 popsup5051@gmail.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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