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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이재명 기소,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직권남용VS공무집행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8/11/02 [10:48]

경기도지사 이재명 기소,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직권남용VS공무집행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8/11/02 [10:48]

▲ 경기도지사 이재명 기소,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직권남용VS공무집행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6대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6대 의혹 사건 가운데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3건은 기소 의견으로 여배우 스캔들 3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형수 욕설 논란과 함께 이 지사의 선거 때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이 의혹은 지난 8월 이 지사의 아내인 김혜경 씨와 재선 씨의 딸로 추정되는 여성의 녹음파일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대화 내용대로라면 이 지사가 강제입원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한 셈이다.

경찰은 이 지사가 지자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이 기소의견 판단을 내린 또 다른 사건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사건이다. 경찰은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업적을 과장한 허위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담은 것으로 판단했고, 과거 검사를 사칭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방송 토론 등에서 이를 부인하는 언급을 한 사실이 있다고 봤다.

수많은 의혹과 논란을 일으켰던 여배우 스캔들은 피고발인이자 참고인 신분인 김부선 씨의 돌연 귀가와 이 지사 신체의 비밀 폭로 등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김씨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관할한 경찰서는 믿을 수 없다며 진술을 거부한 뒤 이 지사를 명예훼손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해 공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무리한 짜 맞추기 수사로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단순 고발사건에 이례적으로 30명의 초대규모 수사단을 꾸려 먼지떨이 저인망 수사를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조울증으로 치료받고 각종 폭력사건에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보아, 보건소가 구정신보건법 25조의 강제진단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것이 공무집행인지 직권남용인지 검찰에서 쉽게 판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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